올해 2023년은 2022년과 달리 소방법이 분법이 되고 굵직한 개정사항이 있으니 아래 참고하셔서 달라진 법령으로 인해 불이익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방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모두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 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1)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된 이유는 기존에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과 함께 소방시설 설치 규정이 혼재해 있어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으로 인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을 아래에서 알려드립니다.
1.타분야 안전관리자, 특급 및 1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전기, 가스 등 타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겸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한명이 여러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 자체가 업무에 대한 미스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보니 이제는 이를 방지하고자 소방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2.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공사현장 화재가 자주 일어나다보니 이제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생겼습니다.
공사 유형으로 신축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는 안전교육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3일(총24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3.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관리업자 감독
기존에는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경우 자격자를 찾지 못할 때는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위탁업무를 맡겼습니다.
위탁과 동시에 건물주 혹은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감독자의 직위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행업체에 맡기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의 경우에도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교육기간은 2일(1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강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특급,1급,2급,3급으로 구분됩니다. 이번 개정사항에서는 특급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 특급대상은
1)30층 이상
2)120m 이상
3)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입니다.
여기서 3)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큰 건축물에 해당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5. 최초 점검제도 실시
기존에는 건축물 준공이 떨어지면 다음해부터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등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 혹은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종합정밀점검을 받도록 하는 최초점검 제도가 도입됩니다.
해당 규정이 생긴 이유를 추측해 보면, 보통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상가 내 인테리어 등으로 인해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이 탈락되거나 위치이동이 되면서 법률상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점검제도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시설 분법에 관한 전문의 경우 법제처를 통해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Q&A)
Q.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업체에 맡기고 감독자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3개월 안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지?
A. 이때는 원칙적으로 소방관련 자격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Q.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상시 대기 및 상주해야 하는지?
A. 상주에 관한 의무는 없음. 다만 화재위험작업의 허가와 관리에 한해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함
Q.최초점검시 서면으로 제출하는지? 혹은 전산시스템 소민터로 제출하는지?
A.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해야함 이때 관계인이 보고서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 관리업자가 위임장을 첨부해서 관리업자가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