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통장 가입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목돈이 들어오면 안전하게 보관하면서도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여러 상품을 골라보게 됩니다. 이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예금자보호 가능 여부 확인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의 안전한 “보호” 입니다. 돈을 잃지 않으면서도 이자를 받기 위해 적금을 가입하는데 내 원금이 날아간다면 어떨까요?

위와 같이 최근 경제 위기를 감안한다면 목돈을 예치할 때 만약 1억이라면 각각 다른 은행에 5천만원씩 가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금자 보호란 예금보험공사에서 평소 금융회사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고 이후 금융회사 등의 파산등 지급 불능시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서 일정 금액을 한도 내에서 예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대상
은행 : 은행법8조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즉, 우리가 모두 알고있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등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주의할 점
1.예금자보호의 경우 은행별로 5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장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국민은행에서 5천만원, 부산의 국민은행에서 5천만원을 각각 가입해도 5천만원만 예금자 보호 됩니다.
2. 농협은행 5천만원, 국민은행 5천만원 각각 예치했다면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이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3.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통해 5천만원 한도로 보장됩니다. 또한 지점별로 5천만원 한도로 보장되니 새마을금고 여러곳을 통해 가입하실 분들은 해당 지역 동일법인 여부, 혹은 지급 한도 보증 여부를 직원한테 한번더 확인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4. 5천만원 한도란 말은 적금액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5천만원 입니다. 원금과 이자가 5,200만원이라도 5,000만원까지만 보장됩니다.
5. 우체국의 경우 국가의 지급 보장이 됩니다. 국가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2. 이자가 높다고 혹하지 말라
적금이자 높은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일반적인 금리 기준보다 훨씬 높은 상품을 가끔 보게 된다. 혹해서 상품 상세정보를 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다.

위 상품의 경우 최고 연10%라는 금리를 보고 들어갔지만 세부 내역을 보면 월 불입액이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목돈을 예치할 수 없는만큼 큰 이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품이다.

위 E-파란적금의 경우 조합원 가입과 자동이체, 체크카드 실적과 급여이체 실적 등 5가지의 조건을 내걸고 있어, 모두 충족하기가 까다롭고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다.
100만원을 적금하고 5% 이자와 6% 이자는 채 만원 내외일 뿐이다. 목돈을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1~2%정도는 감수하고 무조건을 내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3. 적금만기시에는 적금을 바로 찾도록 하자
예정된 기간을 채우고 적금이 만기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통장의 돈을 찾아 다시 적금에 가입하거나 해지를 하고 본인 통장으로 이체하기 바랍니다. 적금이 만기되고 난 이후에는 보통 1개월 미만까지 약정된 이율의 50%, 이후에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목돈으로 맡길 경우 이 금액도 무시 못하므로 꼭 챙기도록 합시다.
이상 적금 가입시 주의해야 할 사항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금 금리 비교하실 분들은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